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 월세 집 계약파기 취소

일상이야기 기록

by 청년_답례품 2022. 6. 8. 16:45

본문

반응형

집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집 구하기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 월세집 계약파기를 진행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런 계약파기의 경우도 무작성 하면 안 되고 그 주의점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월세집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월세집 계약파기 취소


월세집 계약파기나 취소 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해서 해당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자신의 의사를 전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세입자가 대처해야 되며 부동산을 이용해 다른 세입자를 찾거나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주는 것이 옳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월세집 계약파기시에는 임대인과 좋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볼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1달에서 3달치 월세를 삭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해줄수 있고 아닐수 있으니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서 가장 합의보기 쉬운 것은 위에서 가장먼저 알려드린 세입자를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월세집 계약을 파기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두계약이라 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계약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서가 없기는 하지만 이도 계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무작정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에는 어떤 경우라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번거롭게 월세집 계약파기 같은 일을 진행하지 않이도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계약을 진행 하는 것이 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수 있으며 번거롭게 월세집 계약파기 같은 일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구두계약을 파기의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두도 계약이 성립됐다 보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나온다면 그 위약금으로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계약을 했지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라면 낙성 계약으로 편의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을 진행하지 않이도 되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이런 구두도 계약이 성립됐다 보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나온다면 그 위약금으로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도인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시에는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됐다 보고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황이 심각해져 민사소송까지 갈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계약 중 월세집 계약파기 방법과 함께 주의점도 알아보면서 구두계약도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