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시에 필요하게 되는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릅니다. 때문에 다른 서류들에 비해서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며 오늘은 그런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도인이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성명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번호을 적게 됩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1통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 돼 있어야 되며 등기권리증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분실시에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것들 말고도 인감도장,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필요하니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매수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이 1통 필요합니다. 이때 등본도 상관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공동명의의 경우는 각각 1통씩을 준비하고 주소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1통만 준비해도 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도장, 매매계약서, 잔금이 필요하고 농지에 해당 하게 된다면 농지원부 1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구비해야 됩니다. 또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등기 부등본과 계정별원장, 법인도장도 필요하니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신청 잔금일 빠짐이 없이 하나하나 확실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에서는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대리인에게 맡김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신청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민증을 지참햇니 등기소에 출석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대리인의 경우라면 알고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경우에 반드시 본인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신청은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경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대행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 판결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고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등기소에 방문해서 접수를하고 조사, 가입, 교환, 등기필증교부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등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서는 오늘과 같은 도움이 되는 부동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 블로그에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