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보통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로 계약을 할 때는 2년이라는 기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는 반드시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을 받아야 됩니다.서로 말이없이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무조건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변동인 내용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세증액이나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과 다를 때 해당합니다.
전세자동연장과 전세재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고있을 필요 있습니다. 먼서 전세자동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이 2년이지만 임차인의 경우 2년 이내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에 대한 통고받은 이후에 임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의 경우 임대인의 경우라면 2년 내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재계약은 새로운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는 전세자동 연장 묵시적갱신이라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전세 재계약을 하길 원하고 있으니 이런 점도 참고 바랍니다.
전세재계약시에는 증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중에 보증금, 월세 증액시 5%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 돼 재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은 5%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있어야 됩니다. 또 재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열람의 후순위 담보가 없다면 재계약 진행은 무방할 것이라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재계약시 2년계약을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과 유효하다는 특약사항을 넣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기재를 하면 되고 증액분을 제외하면 기존과 같다는 점은 명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가필요한 경우를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아보면서 전세 자동연장과 전세재계약의 차이점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세 계약에 있어 도움이 될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