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보다가 공시지가 확인이란 말을 한 번쯤은 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평가까지 마친 뒤 공시를 하는 토지단위 면적당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시지가는 쉽게 합리적인 방법 및 일관성을 가지는 지가의 정보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공시와 감정평가에 대하는 법률를 따라서 산정과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공시지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공시지가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에서 살펴보면 1989년 7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공개념법이 도입 된 뒤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서 해당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표준공시지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천만 토지를 모두 개별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골라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런 공시지가 확인에서 산정을 하게 되는 기준은 감정평가사에게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면서 공시가 이뤄지는 표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각의 토지마다 산정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도소득세부터 상속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이고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산정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가의 이름을 풀어보면 말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이런 실거래가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지불하는 실제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주위 환경변화나 개발호재부터 용도변경이 된 땅으로 인한 상승 된 활용도 등의 여러 변수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시지가 확인을 정리하면서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초이면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니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