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기준과 해결 방법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었죠. 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많은 나라 없을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경우도 단독은 이제 싫고 아파트가 좋다 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은 반면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그 단점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의 가장큰 고민인 층간소음을 빼놓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집 윗층에 어린아이가 쿵쿵거리며 뛰어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저역시 아이들이 태어나며 아래집과 언쟁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이신 분들 왠만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겪어 보셨을겁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규칙으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죠.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이란 말그댈 벽 또는 바닥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전달음이란 tv, 악기 등등 소리와 같은 소리가 공기중으로 전달되어 나오는 소음을 의미하죠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수치는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간은 6시 ~ 22시 까지이고 야간은 22시~ 6시 까지로 반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충격음 법적기준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에는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1분동안 측정한 평균값을 말하는데요, 평균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순간발생하는 최고소음도(Lamx)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을 넘지 않아야 하며, 직접충격음은 1분을 측정하지만 공기전달소음은 5분을 측정하는 이유는 TV나 악기소리는 긴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수치는 아파트 기준이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이 아파트와 비교해서 소음이 더 잘들리는 곳은 기준수치에서 각각 5dB을 더하여 적용한다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한번 넘었다고해서 법적기준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세번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준을 적용하는데에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ㅎㅎㅎ;; 물 내리는 소리는 사람이 조심해서 되는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내집 위, 아래, 옆에서 이러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우선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을 통해 완만하게 해결하거나 잘 알고있는 이웃이라면 양해를 먼저 부탁하는것도 하나의 해결방법 이죠.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것이 해결방법중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피해기간과 초과되는 데시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피해기간이 6개월이하로 5dB 미만 초과되었을 경우 312,000원, 2년이상 3년이하 10~15dB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1,092,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위 언급드렸던 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