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금일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자격'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다른 특별공급들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 많으며 도전하고 있지요.
실제 임대를 제외하고 일반분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다른 특별공급은 10% 이하인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0%범위 내로 공급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죠.
건설량의 20%범위 내로 공급량이 많고 자격을 갖추기도 용이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하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른 특공보다 꽤 높습니다.
이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공공주택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은 LH, 경기도시공사, 서울주택조시공사등 지방도시공사들이 건설을 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입니다.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자격요건을 노리고 계신다면 자격요건을 아시고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1순위 청약 욕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서울,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경과가 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납입횟수의 경우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 예치금의 경우 600만 원 이상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다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하며, 조건에는 입주자의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혼 및 이혼인 1인세대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의 100% 이하가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모두 갖추게되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점도 있겠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의점
신혼희망, 노부모부양 등등 특별공급은 평생의 1번 청약가능으로 과거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 된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1세대 1인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2인이 동시에 청약했다면 자동으로 당첨에서 제외가 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시에 세대원중 과거 5년 동안은 다른주택에 당첨이 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도 동시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