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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입주 자격

일상이야기 기록

by 청년_답례품 2022. 5.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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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등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사회 복지적 성격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전용26.34㎡(약 8평)에서 42.68㎡(약 13평)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영구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입주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해당되는 정보를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인터넷 검색 'LH청약센터' 검색후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바 LH청약센터 홈페이지가 나오고 '분양, 임대 가이드' 라고 상단에 보이실겁니다.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입주 자격 위에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탈북민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인정받은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이며,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영구거주 할 수 있는 특별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는건 사실 입니다. 그렇다보니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입주조건은 꽤 까다롭죠. 입주조건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아파트)는 한번 입주 하게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거의 평생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 드리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정 순위는 위 언급 해놓은 순서대로 1번 ~ 8번 해당이 1순위, 9번~10번 해당이 2순위, 마지막 청약저축 가입자가 3순위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 공급 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1.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전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입주절차


위 지금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
2.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비입주자 명단 작석하여 LH에 통보
3. 예비입주순서에 따라 LH에서 계약안내 통보
4.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자료 조사 후 계약체결
5.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후 입주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임대조건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위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보시는바 주변 시세와는 비교도 하면 안될 금액이라 경쟁이 정말 식각하죠,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하여 매년 3월새롭게 고시됩니다.


입주 신정을 하더라도 워낙 대기자가 많아 입주까지 최소 1년~2년은 대기순위로 잡혀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입주 자격이 되신다면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시간에 맞춰 준비하실거 준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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