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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면제기준

일상이야기 기록

by 청년_답례품 2022. 5.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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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받아 보신적 있으신가요?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 들어 보기만 하셨을 겁니다.

부동산을 매입할때 매입한 사람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을 봤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예로들어 미성년자가 집을 매입하거나 성인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비싼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면제기준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보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금액보다 조사기준 금액은 위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겁니다. 

기준 이하라 해도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매입 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거죠.
하지만 100%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부동산 가격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돈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나머지 20% 이하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 내가 산 부동산이 8억원이라고 할 때 8억 원의 80%인 6억 4천만 원이 내 돈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나머지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는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그 가격이 얼마든 2억원 미만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로 내가 산 부동산이 13억 원 이라면 13억원 중 2억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묻지 않지만 나머지 11억 원은 자기 돈이라 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 돈으로 샀다고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내야 할 증여세액의 20%~40%의 벌금도물어야 하죠...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더
욱 강화가 되었죠...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2020년 3월 13일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 체결되는 매매계약 중
조정 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일때
주택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출처 증빙자료(최대 15종)도 함께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죠.


이때도 제출대상자 모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렵다고 볼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탈세나 대출 규제 미준수등이 의심되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타 기관의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자기의 자산 형성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있다하죠... 고가의 주택을 매입 할때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면제기준에 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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