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경우에는 국세 중에서도 내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재산세는 국세에 해당되는지 지방세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에는 국세 중에서도 내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에 해당하고 있는 과세의 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해당의 여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과세의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종부세의 과세대상 해당에 없습니다. 또 분리과세대상토지도 종부세 과세대상 해당에 없으며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토지는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의 골프장, 오락장, 항공기, 선박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가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방식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지도 알고있으면 좋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상가부속 토지, 별도합산토지,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주택 6억원, 상가부 토지(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 기준이 되니 이런 점도 모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부세 재산세의 경우에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취득 시기의 경은 통산 잔금 청산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부세와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는지도 알아고겠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 31일, 9월 30일에 각각 50%씩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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