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나 주택, 혹은 상가 등 전세나 월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률 용어를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부동산 법률 용어에서 기본이 되고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그리고 이를착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용어 입니다. 전세집나 월세집나 상가 등에서 항상 나오는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임대인은 세를 놓은 부동산 주인이며 임차인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담보책임과 차임 청구권 등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서 헷갈리는 부동산 법률 용어는 바로 전용 면적과 공급면적입니다. 여기도 전용 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평수를 의미 하고 있으며 공용면적이란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법률 용어에는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파트 등의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넓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하고 있는 부분이며 쉽게 말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중요한 부동산 법률 용어에는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진행하는 계약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또다른 임차인을 두고 계약을 하면 전대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는 점도 모두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