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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대항력 취득 (정말 중요하다)

일상이야기 기록

by 청년_답례품 2022. 6.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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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대항력 취득 (정말 중요하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이 맡겨놓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말로써 이것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겼을 때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붙여졌다고 해도 제 3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통해서는 권리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더불어서 경제적 보호을 하기 위해서 이며 다른 담보물권 보다도 우선적으로 주택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 대항력의 경우에 일반매매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인이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뒤에 임대차계약증서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입주 후 전입신고 뒤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된다는 점도 기억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항력의 경우에 언제 생기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까지 잘 알고있어야지 경매가 공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또 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와 얼마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고있어야 됩니다.


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얼마나 변제가 가능한지 등의 내용까지 알아야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혀도 수월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항력의 경우 주택인도, 전입신고 완료가 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대항력과 같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로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12월 1일에 전입신고을 하고 12월 4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2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12월 4일 우선변제권 발생이 됩니다.



12월 1일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뒤에 12월 4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12월 5일 0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권리에 맞는 대항력을 확실하게 챙겨서 피해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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