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대항력 취득 (정말 중요하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취득 (정말 중요하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이 맡겨놓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말로써 이것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겼을 때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붙여졌다고 해도 제 3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통해서는 권리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더불어서 경제적 보호을 하기 위해서 이며 다른 담보물권 보다도 우선적으로 주택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 대항력의 경우에 일반매매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받기 위해서 ..
일상이야기 기록
2022. 6. 1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