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및 양도세 계산방법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에 따라 달리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많이 들어 보셨죠?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거죠. 부득히 하게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시세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이죠... 이런 투기형태의 매매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게 된겁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거래를 입주때까지 금지하게 되는거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
일상이야기 기록
2022. 6. 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