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소액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 합니다.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로들어 오늘이 2020년 4월 13일 이죠? 4월 13일 주민등록(전입신고)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시에 실행되었을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시 효력이발생되고 대항력은 4월14일 0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
일상이야기 기록
2022. 5. 2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