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입주 자격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등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사회 복지적 성격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전용26.34㎡(약 8평)에서 42.68㎡(약 13평)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
일상이야기 기록
2022. 5. 27. 13:41